1. 경상북도에서는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 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 위위회 위원 임기가 2016,12,31. 만료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경상북도 지방건 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격요건(붙임 1참조)를 갖추신 분은 위원 응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안내 및 전문분야 : 붙임 참조 나. 등록기간 : 2016.10.24~11.25(금) 18:00까지 다. 등록접수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라. 신청서식 : 붙임 마. 문의사항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균형발전사업단(054-880-3956)
붙 임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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