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470호, 2015.6.30.제정) 제27조・제28조 제31조에 따라,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의 감독자는 용역 착수전에 설계자로부터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첨부한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 검토․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협회는 위 지침에 따라 설계등 용역수급자가 감독자에게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으 로 제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을 통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용역건별로 선택․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사오니, 설계등 용역의 착수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시스템 Log-in → ②계약건별 출력 → ③계약년도 기입 → ④출력코자 하는 용역 선택 → ⑤발급하기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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