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6-718호)이 ‘16.10.31일자로 개정・고시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