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은 현장배치 기술자에 대한 소속업체 기록과 고용보험상의 근무처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6. 11.18 현재 49개사 112개 현장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해 정밀조사 진행 중
ㅇ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규정(영업정지 및 과징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6〕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 (제46조제1항 및 48조제1항 관련) “하”목 6)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회원사 등은 상기규정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음으로써 벌칙규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 우리협회 회원사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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