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50~60%(현 30~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 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12.1(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본문 1부. 2. 에너지절약형 친황경주택의 건설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