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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신고지연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처분 유의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6/12/06 (화)
파일 지연신고 과태료 처분주의.pdf
내용

1. 기술인협회에만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하고, 우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는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 방법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협회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등록팀(02-3460-8651~5))

   ㆍ 과징금(과태료)
       과징금 : 등록기준 미달한 날부터 50일 경과 시 
       과태료 :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시

2. 건설기술자 정보(재직/퇴직) 확인 방법
   ㆍ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로그인 후, 
       CEMS-> 건설기술용역업 -> 기술자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