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인협회에만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하고, 우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는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자 퇴직 신고 방법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협회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등록팀(02-3460-8651~5))
ㆍ 과징금(과태료) 과징금 : 등록기준 미달한 날부터 50일 경과 시 과태료 :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시
2. 건설기술자 정보(재직/퇴직) 확인 방법 ㆍ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로그인 후, CEMS-> 건설기술용역업 -> 기술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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