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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6/12/07 (수)
파일 161207_국토부_PQ기준개정안행정예고.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12.14(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