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12.14(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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