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 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사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이우현 의원 대표)됨 에 따 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6.1.6(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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