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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6/12/28 (수)
파일 201612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
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사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이우현 의원 대표)됨
에 따
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6.1.6(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