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