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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치건축물 정비법(강훈식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1/10 (화)
파일 20170105 [200474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의견조회 기안시행문.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를 정비사업주체로 정하
는 경우 건축법 또는 건진법에도 불구하고 LH 또는 지방공사에  감리업무 수행권한 부여 등을 내용이 포함된「공사중
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1.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