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를 정비사업주체로 정하 는 경우 건축법 또는 건진법에도 불구하고 LH 또는 지방공사에 감리업무 수행권한 부여 등을 내용이 포함된「공사중 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1.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치건축물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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