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험발생 방지조치 및 그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김철민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6.1.12(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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