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제목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1/24 (화)
파일 201701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정동영의원 대표, ’17.1.17)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2.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
도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포함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의견조회 시행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