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정동영의원 대표, ’17.1.17)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2.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 도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포함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의견조회 시행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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