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ㆍ공포함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7.1.19 시행)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7.1.20 시행)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7.1.20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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