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중첩도 평가기준 개선, 퇴사 등 감리원 교체규정 강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 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26)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2.8(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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