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2.1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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