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에 하자여부 판정 이의신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2.3)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 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2.1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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