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입니다.건설기술용역업체는 변경사항이 생길시 저희 협회로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저희 협회에서는분기마다 건설기술용역업체에게 처분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이에 변경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