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4항제1호에는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 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나,
3.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 준”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불이익 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우리협회에 알려 왔으니,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공정관리)제4항제1호, 다음 각호의 경우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 토․확인하는 등 조치 1.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 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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