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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감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적정 작성 요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2/22 (수)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4항제1호에는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
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나,

      3.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
준”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불이익
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우리협회에 알려 왔으니,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공정관리)제4항제1호, 다음 각호의 경우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  
토․확인하는 등 조치
  1.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
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