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1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용역업체가 과업수행계획 보고 시,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청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 는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CEMS(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급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발급서식 : “붙임”과 같음 2. 발급 수수료 : “무상” 발급 3. 시행일자 : 2017. 2. 27.부터
붙임 :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발급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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