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온실가스 배출감소 등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경 우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전현희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3.2(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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