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자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알려드리오니,
3. ‘17.3.2(목)까지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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