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2건)이 의원입법 발의(노웅래, 안규백 의원 각 대표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3.16(목)까지 우리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 미신고 및 보고서 미제출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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