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자 교육관련 과태료 예방 안내 ]ㅇ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미이수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ㅇ 이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과태료 예방을 위해 개인별 교육이수내역 조회 및교육안내 등을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문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