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의 개선을 추진코자 우리협회에 개선 건의안 을 요청하 였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질적인 건의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지방계약법에 대한 건 의사항을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4.17(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Fax : 02-3463-4560, e- mail : ch333c@hanmail.net]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및 지방계약법 개선 건의안 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