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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개선 및 「건설기술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 수수료 일원화」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4/14 (금)
파일 수수료 조정내역(건설기술용역업체).pdf
내용

      1. 건설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최근 국토부 협의와 우리 협회 이사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및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 일원화」 계획을 아래의 사유로 붙
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17.5.1.)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시행(‘14.5.23.) 때부터 비회원사에 대한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대폭 인
하 적용함으로써 협회 재정이 악화되어 왔고, 회원사가 납부한 회비로 비회원사의 업무처리 비용을 보충하
는 등의 불합리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

     나.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 일원화

      - 우리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동일하게 일원화 함. 

붙임 실적확인서 및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 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