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의제대상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 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윤후덕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4.2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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