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업무에 대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알려드리오니,
3. ‘17.5.18(목)까지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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