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 7)으로 국가표준(KS)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를 운영코자 국토교통분야 기술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관심있는 전문가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7. 5. 11 (목), 18:00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술심의회 기능 : [붙임1] 참조 나. 위원자격 : [붙임1] 참조 다. 신청방법 : [붙임2] 작성 후 제출(yun0319@ekacem.or.kr) - 담당자(문의) : 정책진흥실 대리 윤찬용(T. 02-3460-6212)
붙임 : 1. 국토교통부 추천 요청 공문 1부. 2. 기술심의위원(추천)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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