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호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2017.5.2)에 따라 ‘설계·시공기자’ 및 ‘품질관리 기술자’의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연장되었습니다.
2. 따라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미이수 및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최초교육 연기 관련 신청 및 주요 Q&A집’을 안내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최초교육 연기 대상자 및 이수기한
□ 원격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건설산업교육원,건설기술호남교육원,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기술인협회 최초교육안내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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