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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이수기한 연장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5/12 (금)
내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호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2017.5.2)에 따라 ‘설계·시공기자’ 및 ‘품질관리 기술자’의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연장되었습니다.

2. 따라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미이수 및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최초교육 연기 관련 신청 및 주요 Q&A집’을 안내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최초교육 연기 대상자 및 이수기한


□ 원격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건설산업교육원,건설기술호남교육원,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기술인협회 최초교육안내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