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 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5.10)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5.17(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 47조제7항), 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항)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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