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5.15) (5.15)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 시어, ’17.5.26(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소규모건축물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 등),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안 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 구체화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