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시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을 재 위촉하고자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께서는 '17.5.18(목), 18:00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로 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기 : 2년('17.6.5~'19.6.4) 나. 위원 자격요건 : 붙임의 <별표1> 참조 다. 전문분야 분류 : 붙임의 <별표2> 참조 라. 신청방법 : 붙임의 <서식2> 신청서 작성하여 서명 후 메일 제출(yun0319@ekacem.or.kr) * 담당자(문의) : 정책진흥실 대리 윤찬용(T.02-346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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