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실군에서는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6 규정에 따라 임실군 구조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합니다.
3. 이에, 구조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위원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 께서는 '17. 5. 26(금), 18:00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원임기 : 2년 나. 추천분야 : 건축구조 다. 자격조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구조를 가르치는 조교수급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구조관련 분야의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라. 신청방법 : 붙임의 추천서, 동의서를 작성하여 메일제출(yun0319@ekacem.or.kr) - 담당자(문의) : 정책진흥실 대리 윤찬용(T. 02-3460-8612)
붙임 : 1. 임실군 구조관련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공문 1부. 2. 임실군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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