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H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 의거, 시행중인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공평가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로 시공평가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께서는 '17. 5. 31(수), 18:00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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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임기 :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간 나. 건축 다. 자격조건 -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조지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자 라. 신청방법 : 붙임(신청서, 동의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공문제출) * 담당자(문의) : 정책진흥실 대리 윤찬용, T. 02-346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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