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천시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천시 건축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건축위원 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기술자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부천시청 건축허가과로 개별신 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대상 분야 및 인원 : 9개 분야, 67명 내외 나. 모집기간 : 2017.05.31~ 2017.06.13 다. 위원 자격 및 등록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 라. 등록방법 : 개인별 신청(방문 및 우편, E-mail) 마. 접수·문의처 : 부천시 건축허가과 (8층, T.032-625-3524)
붙임 : 부천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