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란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 건설기수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관있있는 전문가 께서는 개별 신청 또는 '17.6.5(월), 16:00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기 : 2년(2017.7.1 ~ 2019.06.30) 나. 모집기간 : 2017.06.07까지 다. 위원 자격 및 등록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 라. 등록방법 : 개인별 신청(우편 및 E-mail) 또는 협회 신청 마. 접수·문의처 : 강원도청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이경호 주무관 (T.033-249-3432)
붙임 :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 협조요청 공문 및 모집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