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발의(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2017.5.12)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 를 작성하시어, ’17.6.9(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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