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건설지원과-4140(2017. 5. 25)호 관련입니다.
2. 경상남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여성 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여성 회원들이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안내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공지사항(2130)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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