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가설기자재(9종) 품질관리 기준(시험항목·횟수 등)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공 사 품질관 리 업무지침(안)」을 입법예고(6.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검토의견 서를 작성 하시어, 2017.6.21(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건진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16.7.21 개정, '17.7.1시행)으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가 설물설치공사가 포함됨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안)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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