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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619)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6/19 (월)
파일 324-2701.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가설기자재(9종) 품질관리 기준(시험항목·횟수 등)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공
사 품질관
리 업무지침(안)」을 입법예고(6.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검토의견
서를 작성
하시어, 2017.6.21(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건진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16.7.21 개정, '17.7.1시행)으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가
설물설치공사가 포함됨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안)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