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2017.6.16)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행문 1부. 2. 주요 개정내용 1부.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