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6.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6.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e-mail: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산안법 제18조의2신설로 ('17.4.8 개정)으로 분리발주 공사(전기·소방)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 도가 마련되었으며, 안전보건조정자로 건축법 및 건진법에 따른 감리자를 선임(겸직) 가능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을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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