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를 검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발의(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17.6.8) 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6.28(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