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발의(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17.6.9) 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6.28(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 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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