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고시 2015-505)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용역 평가 결과의 종합심사낙찰제(시범사업 中) 실시간 반영을 위한 국토부 제출 기한 조정(평가완료 후 15일 일 일 일 이내) 및 건설기술용역 평가자료 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개정안 을 공고(6.9)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27(화)까 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토부의 건설ENG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공청회(6.21) 발표자료 중 2017 특례 운용기준(안)에 에 따르면 입찰참가 의향서 평가기준에 “용역평가결과” 평가항목이 신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