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발의(안호영의 원 대표발의, 2017.6.20) 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 견서를 작성하시어 '17.7.2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