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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 처분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7/14 (금)
파일 20170713(업체)과태료 처분 주의.pdf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체는 변경사항이 생길시 저희 협회로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이에 담당자 분들께서는 변경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