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설 계분과 TF(업계)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TF 회의에서 발주청 불공정 관행 사례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7월 28일(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jungky114@ naver.com 또는 Fax : 02-3463-456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분야 불공정 관행 사례조사 양식 1부. 끝.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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