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등을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는 시기(신설) 및 건설기술용역 등의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제출하는 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시공 평가지침"이 '17.7.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