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개선하고 개별 합의에 의한 매 수가가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 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2017.8.4) 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 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9.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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