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건설사업관리 통합발주 의무화, 설계·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발주대상 일원화 및 시공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8.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8.25( 2017.8.2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